근로자의 퇴사 30일 전 고지 및 인수인계 의무
근로자가 퇴사 30일 전 고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있을까요?
당일퇴사, 혹은 30일 지키지 않고 떠나거나
사전 고지는 했으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하므로, 별다른 지휘감독이 없었다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으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1개월 전에 임의퇴사 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제기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퇴사 고지, 인수인계를 하지않더라도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퇴사로 인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반드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해당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이 매우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약정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함으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