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계약 만료후 실업급여조건이 될까요?
지금30초반이고 이전에 20대부터 계속 직장생활 했고 실업급여 반아본적이 없어요 최근에 퇴사하고 사무알바로 1개월 계약을 했는데 1개월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될까요?
지금은 주5일 6시간 최저시급으로 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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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이 외에도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1개월 단기 근로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현재 사무알바 계약이 1개월로 종료 예정(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