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인데 퇴사 후 재입사하면 불이익이있나요?
회사에서 제안하신건데요.
저희가 5인미만기업이라서 뭐 승진이란 개념없는 자영업쪽이에요.
그러다 법인이 새로 설립되었고
법인 쪽 사람이 필요해 저보고 퇴사후 법인쪽으로 등록하는거 제안하시더라구요.
생각해보라고하셔서 알겠다고했는데
저는 잘몰라서 달라지는거있냐니 퇴직금받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한테 불이익은 없으실거라는데 여기가 딱히 체계가 있는것도 아니라 승진문제도 없고...
지금 매니저라 더 올라갈것도 없습니다.
연봉도 이미협상해서 오른상태고..
이런 경우는 재입사하고 퇴직금받는게 이익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적되는 것 자체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적 당시에 퇴직금이 정산되므로 최종적인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회사에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형성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이전 근무기간도 인정해주는 내용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유ㆍ불리가 발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고 재입사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많을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 보다 퇴직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직금을 생각한다면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니라 쭉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는게 금액이 더 큽니다
평균임금은 아무래도 근속에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퇴직금의 기본 산정 방식이
근속년수× 평균임금
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