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고귀한호돌이70
고귀한호돌이70

같은회사인데 퇴사 후 재입사하면 불이익이있나요?

회사에서 제안하신건데요.

저희가 5인미만기업이라서 뭐 승진이란 개념없는 자영업쪽이에요.

그러다 법인이 새로 설립되었고

법인 쪽 사람이 필요해 저보고 퇴사후 법인쪽으로 등록하는거 제안하시더라구요.

생각해보라고하셔서 알겠다고했는데

저는 잘몰라서 달라지는거있냐니 퇴직금받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한테 불이익은 없으실거라는데 여기가 딱히 체계가 있는것도 아니라 승진문제도 없고...

지금 매니저라 더 올라갈것도 없습니다.

연봉도 이미협상해서 오른상태고..

이런 경우는 재입사하고 퇴직금받는게 이익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적되는 것 자체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적 당시에 퇴직금이 정산되므로 최종적인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회사에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형성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이전 근무기간도 인정해주는 내용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유ㆍ불리가 발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고 재입사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많을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 보다 퇴직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직금을 생각한다면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니라 쭉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는게 금액이 더 큽니다

    평균임금은 아무래도 근속에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퇴직금의 기본 산정 방식이

    근속년수× 평균임금

    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