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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호기심있는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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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중도 퇴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올해 2월에 1년짜리 월세 계약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반수를 할 거라 1학기만 다니고 2학기부터는 자취를 할 이유가 사라지는데 이럴 때 방을 중간에 빼려면 뺄 수 있나요? 계약서에 때로 중도 퇴실에 대한 조항은 없던데

2학기 시작인 9월 전쯤에 방을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학기 종료 후 반수 준비를 위해 중도 퇴실을 고민 중이시군요

    가장먼저 집주인에게 알리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쉽지않고 말씀드리기도 깰끄럽겠죠

    그래도 미리 사정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구하는게 정석입니다.

    늦어도 6월달 안에는 말씀드려야 준비하기 수월할거예요

    계약서에 조항이 없어도 중도 퇴실 시에는

    기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간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근 중개사무소 여러곳이 방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피터팬이나 당근마켓을 활용해 직접 올려보세요

    중개수수료는 중도 퇴실 시에는 관례적으로 나가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복비까지 부담합니다.

    9월은 대학ㄱ가 이사 성수기라 방이 잘 빠지는 시기입니다.

    다만 신입생들이나 복학생들이 방을 구하는 7-8월에 집중적으로 방을

    보여주어 9월 입주자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우선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이에동의하면 문제가 없지만 보통 임대인이 조건없이 동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의 조건을 달수 있고, 임대인에 따라 몇달치의 월세지급등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면 만기전까지는 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결국은 임대인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는 만큼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해보시고 그 조건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계약을 맺게 해줄 경우 중도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받고 중도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1년을 하셨고, 한 학기만 거주한 후 퇴실하실 계획이군요.

    원칙대로라면, 1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는 월세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가 잘 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한 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의 월세를 내고, 해당 세입자와 계약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임대인쪽 수수료)를 부담한 후, 일찍 퇴실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대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먼저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 집주인이 동의하면 계약 승계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최소 1~2개월 전에는 집주인과 협의해 매물로 내놓는 것이 현실적인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취방 중도 퇴실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더라도 관례상 기존 세입자가 세로운 새입자를 찾아야 보증금을 원할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월 퇴실을 목표로 하신다면 지금부터 임대인에게 미리 일정을 공유하여 협조를 구하고 이사 수요가 많은 7월정도 부터 인근 부동산 여러곳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을 적극적으로 노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실 시점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 종료일인 내년 2월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으니 최대한 방을 일찍 내놓아 공실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여쭤보고 동의를 구한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 다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그 입주에 맞추어 퇴실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 내용은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기간이 남았으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퇴실합니다. 3~4월 지금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반수 결정으로 8월 말이나 9월초에 최실하고 싶다고 미리 알리시고 그래야 임대인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는 것에 협조합니다. 9월은 대학가 이사 성수기이므로 2개월 전인 6~7월에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으시고 당근마켓이나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같은 커뮤니티에 직접 올리면 더 빠르게 나갑니다. 관례상 중토 퇴실하는 세입자가 임대인 몫으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날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9월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 종료일까지는 월세를 계속해서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을 최대한 깨끗이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먼저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는것이 첫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