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경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일어난일이고 제가 게임 플레이에 납득이 안되서 물어보자 상대방이 저한테 저런 욕설을 하였습니다
제 닉네임이 본명이고 본명 언급하면서 욕을해서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겠으나, 별다른 맥락 없이 갑자기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 내용도 노골적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매음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닉네임이 실명인지 여부는 해당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