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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참고래265
멋진참고래265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미지급이라는데..

아르바이트 지원 했고, 제 지원서 보고 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시급이 8000원 이라는거예요..

시급 8000원인데 괜찮겠냐 여쭤보셔서

일단 괜찮다고는 했는데 전화 끊고 생각해보니 괜찮지 않더라고요..

며칠 뒤에 면접 가는 데 면접 볼 때 최저시급은 달라고 말 할건데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법 조항이랑 해서 알려주세요ㅠㅠㅠ

법 몇 조 몇 항에 이게 명시되어있고 이를 어길 시 어떻게 된다 등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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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최저임금버 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언급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