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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개인의 감정을 법으로 판단하는 것에 의문이 있어서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대신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의 피해가 생기면 민사로 재판이 가능한가요?

입증하는게 여간 어려운게 아닐 것 같은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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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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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가 되어 간통행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고, 상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하여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실무상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증거는 사진, 영상, 통화기록, 목격자 증언 등이 활용됩니다.

    또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면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명확한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는게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증거가 없어 기각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처벌하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간통행위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2~3천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수집이 쉽지는 않으나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 증거가 수집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며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