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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를 가는데 전입신고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위해 계약만료보다 4달 빠르게 이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기존에 혼자 살던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사갈 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이전 집에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대로 전세금 보내주시고 혹시 안구해져도 기존 계약기간인 4달뒤엔 지급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진 관리비도 내야한다고 하시네요. 관리비도 내고, 카톡으로 이렇게 확답도 받았는데 이사갈집에 전입신고 하면 안되는걸까요?

+추가로 여자친구가 외국인인데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려고합니다. 보통 전입신고 시 세대주 세대원이 나뉘는데 외국인과 동거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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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게되고 이럴 경우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불가하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점유까지 비운상태에서 혹시라도 임대인이 이사등을 해 연락이 두절되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따라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해당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여자친구분과 본인은 법적으로 가족관게가 아니기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전입하게 되면 동거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위해 계약만료보다 4달 빠르게 이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기존에 혼자 살던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사갈 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이전 집에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대로 전세금 보내주시고 혹시 안구해져도 기존 계약기간인 4달뒤엔 지급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진 관리비도 내야한다고 하시네요. 관리비도 내고, 카톡으로 이렇게 확답도 받았는데 이사갈집에 전입신고 하면 안되는걸까요?

    ==> 임차주택 2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에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상실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여자친구가 외국인인데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려고합니다. 보통 전입신고 시 세대주 세대원이 나뉘는데 외국인과 동거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은 출입국 사무소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아직 안나간상태이고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라면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전출을 해버리면 그집의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보증금 받을때까지는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하고 짐몇가지는 두고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사항은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약속이 있을 경우 믿고 새로 이사갈집 전입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그 말을 믿고 있다가 나중에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을 시 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기존 임대인을 믿는 것과 아닌 경우 가족중에 한분을 전입신고를 시켜놓고 보증금 회수때까지 몇가지 짐을 놓아두는 경우도 가능하니 잘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집에 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전입신고를 옴기면 안됩니다. 대항력이 상실되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못하니 보증금반환후 전입신고 옴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