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의 가입 조건과 그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고용 보험의 가입 조건이 따로 있나요?
모든 근로자가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고용보험을 가입했응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가입이 불가능하고, 연령이 65세 이상이면 가입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으로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나중에 근로자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합니다.
모든 근로자 가입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추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 대부분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근로자의 혜택으로는 실업그벼,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등 직업개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였을 때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