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시 유찰이 많이 된 물건 이유는?
부동산경매에대해 공부르루하다보니 유찰횟수가 20여회가 되고 입찰가격도 처음보다 턱없이 작고 그런물건은 이유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두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권리관계상 인수권리(임차보증금, 유치권)등이나 지분경매, 특수물권과 같이 접근이 어려운 매물일수 있고, 다른 하나는 권리상 아무런 문제는 없으나 낙찰 받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매물건입니다. 한가지 예시로 어느 지방 팬션단지의 경우 최초 감정가 100억대에서 현재까지 유찰이 지속되어 15억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봐도 너무 싸게 매입이 가능하나 해당 낙찰을 받아도 수익성이 낮기에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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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의 최저 입찰가격이 시장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대부분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사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물건의 최저 입찰가격이 시장가와 비슷하거나 높다면, 입찰을 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찰이 반복되면서 최저 입찰가격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입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물건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거나, 유치권이 있거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낙찰가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고, 입찰을 하기 전에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자가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물건의 시장성이 낮은 경우: 물건의 위치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규모 단지나 노후 빌라와 같이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물건일 경우, 입찰자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이 시장가보다 훨씬 낮아져야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자꾸 유찰이 된다는것은 물건이 별로 여서 남을게 없다는 얘기 겠지요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해봤자 머리아플거 같으니 참여를 안하나 봅니다
경매공부많이 하셔서 좋은물건으로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지 물건 권리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찰이 심하면 세입자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이 많은 물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낙찰을 받아도 실익이 없는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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