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상 설상여금 기재되어있는데 받을 수 있죠?
연휴를 앞두고 정성스런 답변주시는 노무사님들께.
국내 사립대학산학협력단의 계약직(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설/추석 명절휴가비(기타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문장은 기재되어있고,
언제 지급하는 지 기타수당지급 날짜는 별도로 기재되어있지않은데,
현재 안 들어온 상태라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경우 기간제여도 법적으로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요?
2. “
1년 계약직이나 3개월 인턴(수습)기간을 두기 때문에, 우선 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 3개월으로 작성”했는데 통상적인 방법이 맞는건가요?
3.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알고있는데 관련된 명절휴가비에 대한 법규정이 따로 있나요?
긴글읽어주시어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간제의 경우에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 : 3개월로 기재했으면 계약기간 3개월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계약기간 1년으로 약속했다면 이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명절휴가비에 대한 법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설상여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여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명절휴가비에 대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설 상여금에 대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