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일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 근로자의 경우 3시간 30분 일하고 30분 휴게시간을 주어 총 4시간 근로 인건가요?
아니면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주어 총 4시간 30분 근로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총 근무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무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별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부여 시 총 4시간 30분동안 사업장에 있는 것입니다.
실근무가 3시간 30분이라면 휴게시간을 별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체류시간이 4.5시간이고 이중
휴게시간이 0.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시간 30분을 근무한다면 4시간 이상으로 볼 수 없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후자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주면 총 4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주어 회사에 있어야 하는 시간은 총 4시간 30분입니다. 근로를 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받기에, 4시간 치의 임금만 받는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4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4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배정하여,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이 총 4시간 30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자에 해당합니다. 4시간 근로한다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사업장에 있는 시간은 총 4시간 30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무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은 별도로 부여 됩니다. 따라서 출근 후 4시간 30분 뒤에 퇴근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