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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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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일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 근로자의 경우 3시간 30분 일하고 30분 휴게시간을 주어 총 4시간 근로 인건가요?

아니면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주어 총 4시간 30분 근로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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