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굳센에뮤261
굳센에뮤261

최근 모연예인이 혼외자 아들을 인정하고, 결혼은 하지 않되 부양 하겠다했는데요. 나중에 친모나 혼외자가 친부 호적에 올려달라고 소송가능하나요? 혼외자 아들도 상속받을 자격 있는지?

최근 모 유명남자 연예인이 혼외자 아들을 인정하고, 혼외자 친모와 결혼하지 않되 자식 부양 하겠다 했는데요.친모나 혼외자가 친부 호적에 올려달라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속 가능성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