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모연예인이 혼외자 아들을 인정하고, 결혼은 하지 않되 부양 하겠다했는데요. 나중에 친모나 혼외자가 친부 호적에 올려달라고 소송가능하나요? 혼외자 아들도 상속받을 자격 있는지?
최근 모 유명남자 연예인이 혼외자 아들을 인정하고, 혼외자 친모와 결혼하지 않되 자식 부양 하겠다 했는데요.친모나 혼외자가 친부 호적에 올려달라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속 가능성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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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부가 임의인지 절차를 거쳐 친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친부를 상대로 인치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에 따라 올릴 수도 있습니다.
혼외자 아들도 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라도 인지하면 법적으로는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민법상 혼인 외의 자녀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생부가 인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고 법정상속권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예인이 아들임을 인정했다면 혼외자와 그 모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자관계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면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하게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통해 자신을 자식으로 법률상 인정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상속받을 자격이 인정됩니다. 모연예인의 경우, 현재 솔로이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혼외자가 자녀로 인정된다면 자녀 100%의 상속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인지청구를 통해 가능하고 친자관계가 확인된다면 상속권자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