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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꽃게256
대담한꽃게256

이번에 직원을 내보내게되엇는데 실업급여이야기를하네요

저는. 요식업하는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확장을햇다가 적자만보고 가게를 접으려고합니다. 근데 직원이 11월부터 근무를 햇고 2월달내로 그만둘건데 저는 그동안 사직서받고 끝을냇는데 이번에 직원이. 전에 일한곳에서 4대보험들고 잇엇고 여기도 들엇습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텀이 잇엇던거로 알고잇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무조건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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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요청 시 이직확인서는 의무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직확인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ㅡ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먼저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퇴사사유를 기재한다면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장님이 해주시는게 아니라 고용보험을 통해 수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을 내보내는거먼 해고 아니면 권고사직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비자발작 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사실대로 발급하여야합니다.

    2. 따라서 폐업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직하였다면,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