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를 주5일제로 운영할 경우
계속 유사한 내용으로 질문드리고 있으나 명확한 답변 확인이 어려워 재질문드립니다.
사업장 통상근로자들은 주5일 40시간으로 근로중입니다.
신규 채용할 직원은 주6일 40시간으로 채용예정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주6일 40시간 계약시 연장,휴일 수당 지급은 별도로 없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근무시간이 똑같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은 주5일 계약인데 이분만 주6일 계약하는건 불합리한가요?
주6일 40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는 아니며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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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근무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합리한 계약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1주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 6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초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일8시간 이내, 주40시간 이내로 정하면 6일간 출근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할 때 지급합니다. 근로일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므로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근로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1.주 6일을 근무하면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특정 직원만 주6일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단시간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 주 6일, 40시간 근무하는 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주5일제가 아닌 주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만 된다면 주6일 40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40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주6일 일을 하더라도 연장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