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연차휴가발생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사하시더라도 발생한 연차휴가는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발생일수를 잘 보셔서 퇴사일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