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200에 식대 20 별도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직원을 뽑았는데 기본급 200에 식대 20 별도 총 220 급여입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인 2,096,270원보다 적은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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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220만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매월 월급여를 220만원으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 계산 시 위 식대에 관한 금액도 포함될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2,2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