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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기본급 200에 식대 20 별도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직원을 뽑았는데 기본급 200에 식대 20 별도 총 220 급여입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인 2,096,270원보다 적은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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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220만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매월 월급여를 220만원으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 계산 시 위 식대에 관한 금액도 포함될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2,2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