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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겸업 금지 사항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회사 계약할 때 겸업금지 사항이 없다면 회사 퇴근 후나 주말에 다른 직장에서 일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직종은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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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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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일을 해도 되나 같은 업종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보호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업종 또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취업규칙 등으로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퇴근후나 주말에 타 회사 겸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근 후 다른 부업이나 투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 등에 겸업 또는 겸직 시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별도 내용이 없다면 부업으로 투잡을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겸직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없더라도 겸직으로 인하여 본래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별도의 겸업 금지 사항이 없다면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이 없더라도 동시에 경쟁 업체에 취업을 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겸업 제한이 없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가 인정됩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없다면 괜찮긴한데,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겸업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에 내재하는 성실의무 위반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엄급지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퇴사후 동종업종에서 근무하는 것에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재직중에는 기존 회사 사업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제한됩니다.

    겸직 자체는 사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외 이루어지고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 겸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겸업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