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문의 사항 있습니다.
제가 만약 24.01월 03일 부터 25년 01월02일 까지 1년을 딱 다녔습니다.
그리고 월마다 발생하는 연차(월차) 11개는 다 쓴 상황입니다.
그렇게 25.01.02일 퇴사를 하게되면, 1년이상 다니면 생기는 차번 연차15개 분은 퇴직금 정산시 받을수 있는돈인지.
아님 1년이상(하루라도/25.01.03일까지라도) 다녀야 15개가 생겨서 그 이후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4.01.03-25.01.02일 기간중 25.01.03일 이후로도 재직한것이 증명이 되어야 25년 15개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월 3일 이후 재직중이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네. 1년 만 근무하면 15개는 없습니다.
1년 1일을 다녀야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1.3 시작했으면, 다음해 1.3까지는 재직해야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맞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함과 동시에 부여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만 1년이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25. 1. 3.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5.01.03.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3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1월 3일~2025년 1월 2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3일~2025년 1월 2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1월 3일"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3일까지는 재직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최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5.1.3.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월 2일이 퇴사일이라면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2년차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01월 03일 부터 25년 01월02일 까지 1년을 딱 재직했으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3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2025년에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