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몇주전에 일했던곳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제 포함 5인 이상 이였지만 ,
지금 현재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
신고를 했더니 ,
오늘 노동청에 10시 30분까지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노동청에서 합의금을 요구를 해두 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
정확한 답변을 위해 노무사님들 이외의 답글은 삼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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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취하할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면 원직복직을 요청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애초에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처벌 안 받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사용자가 해야하는것은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와 교부이지, 근로계약성 작성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