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확정 후 출근 대기 중 두 차례 연기되었는데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 예정인 한 회사에서 지난 달 말에 면접을 보고, 당일 합격 통보를 구두로 받은 뒤 일주일 뒤 출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근 예정일 이틀 전에 갑자기 사장이 아닌 담당자님으로부터 출근일이 2주일 정도 미뤄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대기하던 중, 또 다시 출근일 이틀 전에 출근 일이 일주일이나 더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저는 합격 후 약 한 달 동안 다른 곳에 취직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었는데, 최근 연락을 받고 난 후에야 제가 다른 업무 위주로 배치될 예정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분명 그런 업무 포지션이 자세하게 안내된 게 없었기에 갑작스레 통보를 받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사측에서는 처음 통화를 했을 때 담당업무에 관해서 물어봤으면 자세히 알려줬을 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직업 특성상 포지션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만큼 다른 업무로 배정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출근 날에 작성을 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아직 미 작성 상태입니다.
이미 두 차례나 출근일이 연기되며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업무 내용마저 달라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혼란스럽고 기분이 상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기다린 시간과 기회비용에 대해 회사 측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한 법적으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가 지연된 것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출근하기로 약정한 날부터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와 사용자 사이의 법적 관계는 이른바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출근일과 업무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연기가 반복되다가, 결국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의 기회이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92다42897) 또한 앞서 밝힌 것 처럼 이미 귀하의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태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귀하는 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② 계속 대기하시다가 채용내정이 최종적으로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 모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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