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차를 다 사용하였는데 1일정도 더 필요할거 같아 내년꺼에서 사용을 해도 가능한가요???유급휴가로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까지 근무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내년거를 미리 사용하는 건 당연히 안되죠. 사용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내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소진의 경우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불승인시 무급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래 발생할 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은 노사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에 대한 가능여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선 부여하는 것을 승인한다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올해 연차를 다 사용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내년꺼에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