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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외국계 스타트 업 지사 - 당일 병가 사용시 병원 서류 제출하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본사는 미국이고 국내 법인이 따로 있는 10인 미만 사업자 입니다. 본사는 미국이라 하루 짜리 등 병가 사용시 진료 문서 제출 의무가 없고, 유럽 법인은 의무사항 입니다. 팀원들이 병가를 보너스 연차로 생각하고 컨디션이 별로거나 미팅이 많아서 출근하기 싫으면 당일 아침 몸이 안좋다고 하루짜리 병가 쓰겠다고 통보하고 있는데, 연차는 안쓰고 병가부터 다 소진하고 있는데요. 너무 악용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하루짜리 병가 후에는 진료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려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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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마련하셔서 필수 서류 등을 기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하여 회서 규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서류제출의무가 없고, 서류제출이 없으면 병가를 인정하지 않고 결근처리하거나 연차사용으로 처리하는걸로 방식을 바꾸려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 규정부터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절차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따라서 병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자체규정 등을 통해 하루만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2. 또한 근로자가 병가 신청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