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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뛰어난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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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의 변제 후 퇴거를 원하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밀린 월세를 바로 갚을 수 없고 이후로도 현재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변제하고 퇴거를 집주인에게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만약 한다면 집주인분께 꼭 전달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식으로 전달드리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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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감당이 안되서 이사를 가야 되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달라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방을 부동산에 내놓을것입니다

    만기전이라서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 부담입니다

    방이 빨리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퇴거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사정이 안되서 월세를 못낸다고 말하면 집주인은 알아들으실거예요.

    너무 걱정마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감당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 밀린 월세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 제외하고

    보증금 반환 및 계약 종료를 해달라 요구 해보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밀린 월세를 바로 갚을 수 없고 이후로도 현재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변제하고 퇴거를 집주인에게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만약 한다면 집주인분께 꼭 전달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식으로 전달드리는게 좋을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면 가급적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즉 "증개보수,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부담" 등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에 퇴거를하게되면 밀린 월세만이 아니라 남은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를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에 따라 지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는 경우 보통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지체할수록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신속히 입장을 잘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부담으로 계약 종결을 해줄 것을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밀린 월세가 보증금 내에서 제 하고 남는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에는 조금은 이해해 주시지 않을 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2기(2번) 밀리게 되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시는게 서로간에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