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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주택 일 때는 전입 신고를 어느 쪽으로 해야 좋을까요?

1 가구이 2주택일 때는 전입신고를 어느 쪽으로 해 놓아야 좋을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직접 집에 살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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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말씀하시는거죠

    전세로 살다가 다른데 또전세로 얻었을때 전입신고는 비어 있는쪽에 해두셨다가 보증금받고 이사하신.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1가구 2주택은 한 가구에서 소유한 주택이 두채라는 얘기이고 이는 전입신고나 보증금 반환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소유권을 가진 주택에 대해 임대차시 발생가능한 보증금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전입신고 역시 의무가 아니기에 현 거주하는 곳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차게약을 통해 세입자로써 거주하고 있다면 당연히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주택의 1가구 2주택자란

    의미는 본인의 주택 소유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본인이 거주하려는 실거주지에 주민등록변경을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주택 중 실거주지역에 전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ㅡ2주택자라도 1주택은 전세를 내 주어 본인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는 예는 다반사입니다ㅡ

    질문 내용을 살펴 보면 본인이 임대인 입장에서 질의를 하신 것인지? 임차인 입장에서 질문하시는지?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차인 (세입자)라면 보증금 확보를위해서는 (최우선변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실거주자 이어야 하며 계약서상 관할관청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하며 실제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조건이 구비되어야 차후 경매 신청자격이 있으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한지 모르겠으나

    1가구 2주택 즉 주택 2채 보유시 전입신고는 실거주하는 쪽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맞춰야 하는 집이 있으면

    비과세 받을 곳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