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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불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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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은 채권자는 제가 해줘야 하나요?

장장 4년에 걸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고나서야 연락이 오더니 사기 금액과 소송비용 등을 변제해줬습니다.

돈도 받았겠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하는 방법을 구글링 하다가 갑자기 '내가 왜 이걸 찾아서 해줘야 되지?'

'전자소송비용이 또 나올텐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거 꼭 채권자가 해줘야 하나요?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했다는 사실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거죠?

재판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던 거 하며, 팔자에도 없는 구글링 해가며 전자소송 진행한거 생각하면 너무 짜증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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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했다는 점을 소명하며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를 해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해줄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반드시 말소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말소 사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비용에 대해서 채권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본인이 전자소송으로 신청하여 마무리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말소신청은 채무자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신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진행하도록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