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에게 포괄임금제 적용하면 무효인가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사무직에게 포괄임금제 적용하면 무효인건가요?? 임금명세서는 기본급 25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연장근로수당 별도로 산정해서 주어야 되나요?? 그리고 식대 1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의 항목 구분 없이 제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매주 고정적으로 발생할 연장근로를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약은 가능합니다. 임금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하다면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식대 1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명시된 내용 이전에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월급 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50만원에 식대10만원 밖에 없다면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으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제가
무조건 유효한건 아닙니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효하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250만원에 식대 10만원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무효라 할수 있고(근로시간을 산정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급 250만원과 식대10만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때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 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