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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아직도수려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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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상간녀 학칙위반으로 징계요청하려하는데 명예훼손들어올까요?

현재 상간소송 판결문을 받은상태이고,

소송할 때 대학생이라 돈이 없다며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더라구요.

해당 학교에 학칙위반(학생본분에 어긋난 행위) 징계요청시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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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학생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며 소송을 진행한 상황에서, 학교에 징계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징계는 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으로, 정당한 이유로 요청하면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으나, 허위 사실로 학생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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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교의 정식적인 절차에 따른 징계요청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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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학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징계를 요청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징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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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라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학생의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권자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 징계를 요청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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