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연차 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잔여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01일 입사 ~ 2023년 11월 10일 퇴사
2.5개를 사용했다고 했을때의 잔여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생연차와 잔여연차계산식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11월 1일에 15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간 11개 + 입사 후 1년 되는 날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하고 26-2.5=23.5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 기준으로
2.5개 사용했다면, 23.5개 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2.5개를 차감하면 23.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 10일 근로 후 퇴사하면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받은 내역을 뺀 잔여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근을 전제로 하여 발생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동안 11개, 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기간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되는 시점인 23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2. 따라서 총 26개에서 해당 직원이 실제 사용한 연차 2.5개를 제외한 23.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2.5개를 사용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26-2.5)*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동안 2.5개 사용하신 것이라면
1. 1년 미만 근로자 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 연차중 8.5개
2. 입사 1년 후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15개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5개만큼의 수당과 15개 연차가 남아있으며, 퇴사할 경우 총 23.5개의 연차수당 발생 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