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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잔여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01일 입사 ~ 2023년 11월 10일 퇴사

2.5개를 사용했다고 했을때의 잔여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생연차와 잔여연차계산식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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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11월 1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간 11개 + 입사 후 1년 되는 날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하고 26-2.5=23.5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 기준으로

      2.5개 사용했다면, 23.5개 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2.5개를 차감하면 23.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 10일 근로 후 퇴사하면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받은 내역을 뺀 잔여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근을 전제로 하여 발생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동안 11개, 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기간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되는 시점인 23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2. 따라서 총 26개에서 해당 직원이 실제 사용한 연차 2.5개를 제외한 23.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2.5개를 사용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26-2.5)*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동안 2.5개 사용하신 것이라면


      1. 1년 미만 근로자 월 개근시 발생하는 11개 연차중 8.5개


      2. 입사 1년 후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15개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5개만큼의 수당과 15개 연차가 남아있으며, 퇴사할 경우 총 23.5개의 연차수당 발생 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