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단호한날다람쥐296
단호한날다람쥐29621.08.03

작은아버지 압류 돈 누가 값아야 하나요

작은아버지 가 이혼하고 주소 를 우리집으로 옴겼음니다...

그런대 ..

서류가 팔요해서 주만등록등본 을 띠엇는대 작운아버지 가 나오내요..

그리고 의료보험증 에도 같이나오고요..

작은아버지 가 압류 가 걸렸는대 ..

혹 작은아버지 가 돌아가시면 압류 걸린 돈 은 누가 값아야하나요

#자식들 은 딸2명 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은 아버지의 주민등록이 님의 집주소로 전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님이 살고계신 집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1순위로 작은 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가 채무를 상속받게 되지만, 그 분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므로 작은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상속포기를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순위 상속인은 작은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채무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지 가족이나 같은 주거 등이 되어 있다고 하여 해당 주거지나 기타 타인의 재산,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채무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작은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 작은아버지의 상속인이 질문자분 작은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 상속인이 압류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은아버지 사망시 작은아버지의 배우자, 자녀 등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는 작은아버지의 직계존속이고, 그 다음순위는 4촌이내의 친족들입니다.

    작성자분은 작은아버지와 3촌인 친족이므로 작은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일단 상속인이 되지는 않지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후순위로 상속인 자격이 넘어오기때문에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될 경우에는 채무도 함께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