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자 즉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한달분 통상임금 없이 즉시해고)
만약 채용 했는데 사업 사정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한달분 통상임금 없이 즉시 해고통보가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모두 동일하게 한달분 통상임금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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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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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어느 경우이든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시점으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