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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받기전에 전입신고를 해줘도 되나요?

아파트 전월세를 줬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 10월말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전입신고는 미리 했으면 합니다.

잔금 받기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전입신고 한 후 입주후에

잔금을 안주면서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2달치 관리비와 월세는 임차인이 매달 낸다고 하는데 잔금 받기전에 미리 전입신고 하는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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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하면 전입신고 안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잔금을 치르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 생기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나 명도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실제로 2달치 관리비와 월세를 정상적으로 내고 성실히 입주할 의사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의 상황을 고려해 잔금 전에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을 동일하게 하도록 명확히 약정하거나, 잔금 일부를 보증금 성격으로 먼저 수령한 후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임대인도 법적·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명확한 조건을 설정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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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주택을 인도하게 받게 되고 그시점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보통은 잔금전에 전입신고를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관리비와 월세지급을 조건으로 잔금전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이러한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나, 잔금전에 실거주를 하는것은 동의하지 않는게 좋을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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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전월세를 줬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 10월말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전입신고는 미리 했으면 합니다.

    잔금 받기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나요?

    ==>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전입신고 한 후 입주후에

    잔금을 안주면서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납부하기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택이 비어있고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입주와 더불어 사실상 주택을 넘겨받는 단계로서 잔금을 지불하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잔금을 먼저 지불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잔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만 허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이 있다고 해도,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권리를 먼저 갖게 해주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불균형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 받기 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니 되도록이면 잔금을 받고 전입을 허용하시길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잔금 지급 -> 입주 -> 전입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