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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가재239
빈티지한가재239

성매매 기소유예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 성인상대 성매수로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회사에서 알게될경우 이것을 이유로 해고도 가능할까요? 일반 사기업입니다.

아니면 이러한 사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사적인 영역에 해당되긴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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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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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인지 후인지, 업무 관련성이나

    회사의 사업과 관련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의 취업규칙, 징계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소유예 정도로 해고까지 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우선 회사 내 징계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을 일괄적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된 손해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회사 내의 지위, 당해 범죄의 내용 및 그 행위태양, 당해 범죄와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 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확정판결만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경우 기소유예이긴 하지만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의 특성이 성비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사생활의 비위행위의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에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해고에 이르는지는 해당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비위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비위라 하더라도 해당 비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기업 이미지 등을 실추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특히,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애초부터 채용될 수 없는 자격에 해당한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