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폐문부재시 효력 문의 드립니다.
계약은 세입자 아내분과 했는데 통화나 문자등 모든건 남편분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편 분에게 통화로 계약 해지 통보 했고요.
만기시에 연장 하지 않는다는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계약해지가 된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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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모든 내용에 대해서 배우자와 소통을 해온 상황이라면 계약 해제에 대해서도 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가 통지받지 못했다고 그 내용을 다툴 가능성도 있는데 기존에 배우자와 연락해온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면 될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자체가 도달되지 않았다면 의사표시의 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명의자가 아내라면 소통을 남편이 해왔다고 하여 그가 해지의사표시 수령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남편에게 송달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아내와 계약을 하셨으나 그동안 모든 대화는 남편과 진행을 하였다면 남편이 대리권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통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것이므로 그 내용대로 계약은 해지가 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