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그만두는 실질적인 이유는 임금을 지속적으로 1~2개월씩 밀려서 그만두려고합니다.
해당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문서나 증빙 자료가 있을가요?
혹여나 안해줄때를 대비하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간 체불이 2달 이상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 계속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내역등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을 인정하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써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하여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