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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일섬세한기술자
제일섬세한기술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그만두는 실질적인 이유는 임금을 지속적으로 1~2개월씩 밀려서 그만두려고합니다.
해당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문서나 증빙 자료가 있을가요?
혹여나 안해줄때를 대비하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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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간 체불이 2달 이상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입금내역,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 계속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내역등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을 인정하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써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하여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