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한 집엔 누수가 발생하면 보장해 줘야 하나요?
혹시 매매한 집에 1년이 넘어서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매도를 한 사람이 전액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대한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기간을 특정하여 특약에 기재하였다면 그 기간안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보수해 줘야 하겠습니다. 통상 3개월~6개월 사이에서 하자보수기간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당시 누수관계가 발견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특약사항에 일정기간 내에 하자 발생시 보수해 준다는 내용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관계를 제시하지않았을 때는 일반적인 관례로 6개월 이내는 매도자에게 보수요청할 수 있으나 1년 지난 현재 싯점에서는 보수요청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대하자는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봅니다.
정확하게는 안날로부터 6개월인데 조건은 매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게 어려우니 통상 잔금부터 6개월 중대하자 기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고 6개월동안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매도자가 보수해줘야 한도는 내용이 민법에 있습니다
1년이 넘었으니 매수자가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6개월까지 누수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으나
1년 정도면 매수인 사용 수익 시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이 책임 소지가 불분명합니다. 보통 6개월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거래 후 누수, 콘크리트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 6개월이내 하자담보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매매 후 기간은 얼마가 지났던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것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이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요건이 충족할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일때 -법적으로 문제 없이 마무리된 매매 계약일때 적용
매매 계약 시점에 존재하고 있을때-거래가 성립된 후 새롭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무를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일과 잔금일 기간에 이미 존재하던 하자일 때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입니다.
매도인입장에서는 자신이 집을 넘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미 기간이 지난 후라고 회피할 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시점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나 윗집 아랫집, 관리사무소, 집보수 업체 등의 협조을 받아서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 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매도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청구해야 합니다.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자발견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많은분들이 잔금일로 부터 6개월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 내에 청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현장에서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 로 실질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모르고 있던 하자를 발견한 시점은 대부분 매매 거 래를 마친 후, 잔금이후 입주를 하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실제로 매수인이 들어오기전 문제라고 해도, 발견 하지 못했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단순 매수인 과 실로 본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앞두 고 있다면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발견즉 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증명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계약시점부터 있었는지, 누수 등 문제가 있었는데오 숨겼는지 등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만약 발견했다면 사진등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해두 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관련특약을 넣는다면 법적 분쟁 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 문에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보다 계약당사자간의 합 의 내용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약을 잘 써야 합니다.
1. 매도인 측 특약
① 건물에 하자가 없음은 매수인이 확인하고 계약 하는 것으로 추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 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주택의 노후화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것 으로 노후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수리나 보수를 요 구하지 않는다.
③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전에는 매 도인이, 이전 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등의 특약을 기재함으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매수인측 특약
①실 입주한 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지며 수리를 해준다.이렇게 기재하면 추후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방 지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넣으면 하자담보책임보 다 우선이 되어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고의로 하자를 숨겼을 경우는 특약과는 별개로 책 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있고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하자담보책임은 하자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를 해야합니다. 보통 매매 계약시 이 기준을 매매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는 특약등이 있다면 질문에서 매매 1년후일 경우 매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보장기간은 6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