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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도마뱀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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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기준이 궁금합니다.

월세 2년 계약이며, 25년 7월 초 까지가 임대차 기간입니다. 묵시적갱신이라는게 있는줄 모르고 집주인분께 1년 연장 가능한지 문의드렸었습니다.

이 문의에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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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묵시적 갱신의 기준과 사례를 명확히 설명드릴게요.

    1.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양 당사자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2년)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의 요건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음.

    세입자가 계속 거주 중이며,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음.

    세입자와 임대인이 명시적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월세를 주고받음.

    3. “연장 가능 여부 문의”는 묵시적 갱신에 어떤 영향을 주나?

    문의만 했을 경우, 즉 “1년 더 살 수 있나요?”라고 질문만 하고, 집주인이 명확히 거절하거나 변경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그 질문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거나 “조만간 이야기해보자” 등 불확실한 태도를 보였다면, 묵시적 갱신을 방해하는 통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결론 (사용자 사례에 적용)

    현재 계약 만료일이 2025년 7월 초이고,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5년 1월~6월 초 사이에 집주인이 명확히 갱신 거절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현재 세입자인 사용자가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의 기간에 일방이라도 연락을 하여 계약연장 등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되게 됩니다. 질문의 조건에서는 만기가 7월초이고, 아직 5월이 되지 않았기에 해당 기간이 지난것이 아니며, 그사이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셨기 떄문에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도 묵시적갱신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해지에 대한 통보가 아닌 만큼 묵시적갱신 성립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는 부분이나, 경험상 임차인이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기간 내 먼저 하였을 경우 이를 묵시적갱신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인이 위 사항에 동의의사를 밝히면 그자체로 협의연장이 성립되기 떄문에 묵시적갱신 성립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전 계약 연장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윗 글을 보면 임차인이 1년 연장 가능한지 연락하였고 이 문의에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지금 당장 적용되진 않지만 임대인이 계약 끌낼 거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기준은..

    1.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거주 중이고

    2.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까지 명확하게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3. 자동으로 종전 계약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2년 간 계약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임대인이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이니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만기일로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합의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월세 2년 계약이며, 25년 7월 초 까지가 임대차 기간입니다. 묵시적갱신이라는게 있는줄 모르고 집주인분께 1년 연장 가능한지 문의드렸었습니다.

    이 문의에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 현재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은 만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통보를 하였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인 분이 5월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시 기존 금액으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도 이사시 임대인에게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실에서는 법대로 되는 것이 쉽지는 않고 법대로를 요구하나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가야하는 현실성 때문에
    가급적 원만한 협의와 소통이 항상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없이 지나갔을때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연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묵시적 계약은 아닙니다

    기간내에 임대인이 어떠한 답변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란 계약종료 6-2개월이내 게약갱신에 대한 상호 통보가 없으면 종전계약조건으로 자동적 연장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없이 자동연장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특권은 계약기간 관계없이 아무때라도 계약종료 3개월전에 해지 통보를 할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응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게약으로 인한 갱신시는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하며 중도에 해약을 통보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