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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토끼176
차분한토끼17624.02.01

1년 2일 근무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23년 2월 28일 입사 24년 2월 29일 퇴사예정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발생한 연차는 10개고 2월분은 3월에 근무를 하니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여기에 물어보니 26개라고 말씀 해주셔서 헷갈리네요

만약 10일분만 사용하던 돈으로 받던 했다면 퇴사후에 신고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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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1년 초과 근무 하시는 것으로

    1년 미만 시 매월 1개씩 발생한 11개와

    1년 초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합하여

    26개 연차가 발생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고 하여도 법에의해 부여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일과 연차미사용수당의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2일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개고 입사 후 1년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26개가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한 후에라도 연차수당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일이 24년 2월 29일이라면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4년 2월 2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2월 28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