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 알바를 출근 시키면 얼마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월1일에 일손이 부족해서 알바들 출근 시키려고 하는데 급여를 어떤식으로 줘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일급은 100,000원 인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 날 실제로 근무를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로 지급해야 하는 10만원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지급해야 하는 10만원과 근로하여 지급해야 하는 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까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라면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기본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급제 근로자라면, 5.1.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00,000원(유급휴일수당)+100,000원(휴일근로수당)+50,000원(휴일근로가산수당)=250,000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니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어 1.5배 할증을 가해야합니다
일당으로 기재하셨는데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여 일한시간만큼 할증 부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