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연차로 처리한 인사팀의 주장이 맞는지 봐주세요 ㅠㅠ
제가 지각하지 않았으나 실수로 카드키 태깅을 누락해서 정당한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7시간 37분 지각이 되었고 인사팀에서 지각으로 둘건지 연차처리 할건지 선택하라 하시어 억울하지만 연차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 의문이 생겨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위반이더라고요. 따라서 인사팀에게 위법이라고 항의중인데요.
인사팀 측에서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 등에 지각이나 외출 누적 8시간 이상을 연가로 처리한다는 협약이 있고 노동자가 연차 처리에 동의했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연차를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가 연차 차감을 동의했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 경우는 실제로 지각한 것이 아니니 취업규칙에 있더라도 해당하지 않는게 맞죠…??ㅠㅠ심지어 취업 규칙 확인해 보니 저런내용은 없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로 지각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지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처리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각ㆍ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여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지각하지 않은 사실이 회사 cctv나 동료들의 증언에 따라 입증이 된다면 카드기 태깅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누락해서 정당한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7시간 37분 지각이 되었고 인사팀에서 지각으로 둘건지 연차처리 할건지 선택하라 하시어 억울하지만 연차처리 했습니다.
네. 당연히 문제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 등에 지각이나 외출 누계 8시간 이상을 연차휴가로 처리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근기 68207-157, 2000. 1. 22.).참조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출퇴근 기록기 등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지각 처리가 되었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각이 아님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그 시간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각을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만 입증한다면 회사에서의 강제적인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이에 대한 시정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지각이 아니라면 연차처리 할 수 없습니다.
지각이라 주장하는 시기에 일을 한 기록으로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각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신다면 지각에 따른 연차삭감을 원상회복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