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교섭 중에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될경우 파업이라는 쟁의행위에 들어 가게 되는데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