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지연 제출시 사직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023년 7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무단결근한 뒤 8월 8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무단결근한 이유는 권고사직 때문이였는데요. 애초에 8월 1일자로 권고사직하는 것이였어서 이 경우 사직서상 사직일이 2023년 8월 1일로 기재되었다면 8월 1일로 사직효과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8월 8일에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니 8월 8일로 사직 효과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일 통보가 8월 1일자이고 근로자가 이로 인해 출근하지 않다가 8월 8일 사직서를 8월 1일자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시직일은 8월 1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특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구두로라도 8월 1일자로 권고사직을 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뒤늦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8월 1일자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용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키는 행위로서 소급하여 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시점인 8월 1일과 별도로 근로자와 합의된 사직일이 없다면, 최종 8월 1일자로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합의한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직의 합의만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8.1.자로 퇴사를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퇴사일은 8.1.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사직일은 8월 1일일 것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1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직의사 통보 후 다음달 말일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가 아니면 한달 뒤에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양 당자사가 합의해서 사직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직일을 둘이 합의해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직 권고를 거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