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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절제하는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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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만 진행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 낮은 해당 과목 지식 수준으로는 이 일을 더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아 이번 중간고사 기간(4월말 정도) 까지만 수업을 마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퇴사 3개월 전 퇴사 의사 표현, 인수인계없이 무단 퇴사시 손해배상 규정 등이 있음)

저는 지금 기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기간 수업에 제 스스로가 집중하지 못하고 더 낮은 질의 수업을 제공할 것 같아서 중간고사 전 마지막 수업 끝나고 퇴사 의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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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을 제기시 드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일이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원 입장에서 업무의 공백과 인수인계 기간 등이 필요하겠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학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고의나 과실로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 한, 잠시 일한 아르바이트 강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기간을 두고 이야기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