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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지조있는침팬지
영원히지조있는침팬지1일 전

전입신고/전월세신고 동시에 되나요?

전입신고가 이미 되어있는데

다른 월세방을 구해서 전월세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기존 전입신고되어있는거랑 아무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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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는 임대차 계약 이후 계약을 했다는 신고를 말합니다.

    전입신고와는 다른 신고로 기존 전입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집을 계약하고 나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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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월세방을 얻어 기존의 전입신고는 그대로 있고 전월세 신고만 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는데 전월세 신고를 할 순 있는데 기존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월세를 얻은 곳에 전입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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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와 전입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월세신고는 말그대로 임대차계약시 이를 공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것이기 떄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먼저하게 되면 전월세신고가 의제되고,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가 의제되게 됩니다. 반대로 전월세신고를 한다고 해서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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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가 이미 되어있는데

    다른 월세방을 구해서 전월세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기존 전입신고되어있는거랑 아무 상관없을까요??

    ==> 임대차신고(속칭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신고의무사항입니다. 다른 월세 방을 구하여도 전자의 신고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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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후 입주시기가 되었는데도 아직 전 세입자가 이사는 하였지만 퇴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정을 이야기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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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는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24로 하시면 되는데 잔금일이 한달이내이면 동시에 하셔도됩니다

    잔금이 늦으면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는 편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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