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
지금 현재 주6일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연차 15개, 월1회 유급휴가 있구요.
주5일로 바뀌게되면 연차와 유급휴가가 없어진다는데 불법인가요? 거기에 또 월급삭감도 있습니다
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며 주5일로 근무일이 변경되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변경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연차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주6일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연차 15개, 월1회 유급휴가 있구요.
주5일로 바뀌게되면 연차와 유급휴가가 없어진다는데 불법인가요? 거기에 또 월급삭감도 있습니다
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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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사업주에게 말씀드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과거, 신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주6일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연차 15개, 월1회 유급휴가 있구요.
주5일로 바뀌게되면 연차와 유급휴가가 없어진다는데 불법인가요? 거기에 또 월급삭감도 있습니다
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불법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발생합니다.
미지급하면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변경 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과 연차휴가 사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주5일제와 관계 없이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이전 1년 출근율 80% 이상(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개근), iv) 사업장의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위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지 못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제 전환시 세부적 근무조건을 어떻게 변경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없어지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몇일을 근무하든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지 여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 몇 일제인지와는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