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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발랄한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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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에 퇴사일자를 두달후로 잡았을 때

회사 측에서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할때, 그럴 생각이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회사측에서 합법적으로 해당 2개월을 1개월로 변경 시킬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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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이 아니라 일방적인 의사로 먼저 계약해지 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조기 퇴사 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여부 및 퇴사 일자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2달 후로 퇴사를 통보하였으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없으며, 만약 일방적으로 이를 단축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러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기로 한 날 이전에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고가 부당한지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