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몇시간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주휴 수당을 받으려면 몇시간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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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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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하고, 주당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무로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해당 주에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만근 할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