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다음에 써라 지금은 안된다 라고 이렇게 막는데 그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를 다음에 써라 지금은 안된다 라고 이렇게 막는데 그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어야하며, 회사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서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런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판례는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정을 회사가 입증할 수 없다면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지정권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도 시기변경권이 있으나 사업에 구체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인정되며 추상적으로 바쁠 것다는 사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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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