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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참고래225
듬직한참고래225

용역업체 소속으로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1월에 입사했는데 10월에 용역업체가 바뀐다고 합니다.

고용승계는 그대로 되고 하는일도 같습니다.

계약서는 10월1일-9월30일로 새로 작성합니다.

이런경우 내년 1월이 되면 1년이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내년 9월30일까지 근무해야 1년 퇴직금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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