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시에도 4시간당 30분 공제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요즘 야근을 자주하는데
정규퇴근시간이 8시간이니
30분씩 2번
총 1시간 점심시간 휴게하는걸로 아는데요
근데 야근할때도 이게 적용되는건가요?
제가 11시에 퇴근했으니
6시부터 5시간 야근한건데도
4시간 30분만 인정된다하더라구요
4시간 이상 또 근무한거니 30분 휴게시간이
공제되야한다구요
근데 전 야근하면서 30분 휴식을 받지 못했거든요?
억울한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근시간에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야근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실제로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법정 휴게시간"은 '공제 의무'가 아니라 '부여 의무'입니다. 급여 공제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결과의 발생일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게를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사실을 관할 노동부에 진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